법학과 학생이 알려주는 캣맘 참교육하는 꿀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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밥그릇에 발을 걸고 넘어지셈.
밥그릇 주인에게 귀책사유가 돌아감.
그 밥그릇을 방치한 관리사무소도 귀책사유가 있고
지자체도 귀책사유가 있음

밥그릇을 치우고 싶으면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갖다 놓으셈.
누가 잃어버린 거 같아서 가져다 놓았다고 하면 됨.
절도 재물 손괴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걸 방법이 없음.
지구대에 가져다 놓는 방법도 있음

캣맘이 내 차 밑에 밥그릇을 놓는 걸 목격하면
112 신고를 하고 캣맘을 잡아두셈.
왜 그러시죠 라고 시비조로 나오면
녹음기를 틀고 대기하셈.

경찰이 오면 밥그릇을 밀어 넣을 때
차에 밥그릇이 부딪히며 기스가 났다고 주장하셈.
기스없어도 됨. 흙탕물 튀긴것도 기스라고 우기고
무조건 지구대로 데려가셈.

캣맘은 조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
그 과정에 어디사는지 등 신원이 노출됨.
해당 주민이 아닐 경우 다른 목적으로 주거지 침입이 됨.
설사 선량한 목적이라도 택배 이사 배달 음식
인테리어 요양 보호사 등 주민이 사전에
동의한 방문에 해당이 안됨.

민사소송으로 주거평온을 깬데 대한
손배소 소송이 가능해짐
캣맘이 수급자로 의심될 경우
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공무원 출동민원을 제기하셈.
전화로도 가능함.

수급자격을 박탈해야 될 사안에 해당됨.
수급비는 최저생계를 위해 주는거지
길냥이 밥과 병원비를 주라고 있는게 아님.
공무원이 여자라 캣 맘편을 들 경우에는 지속민원을 제기하셈.
동사무소 구청 시.. 계속 올라가면서 반복민원을 내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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